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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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9-22 11:49 조회25,797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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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옵기에 이에 공고합니다.
1.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: 2017년 10월 08일
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7년 10월 09일부터 2017년 10월 15일까지
1.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: 2017년 10월 08일
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7년 10월 09일부터 2017년 10월 15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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