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보고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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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11-01 09:38 조회15,777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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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보고 공고
1. 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 기가레인(“갑”)은 상법 제527조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 (주)위솔루션(“을)도 이사회결의로 ”갑“은 ”을“을 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”을“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 사실을 주주들계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2017년 11월 1일
갑 : 주식회사 기가레인
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5길46
대표이사 장일준
을 : 주식회사 위솔루션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141번길 24
대표이사 전재홍
1. 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 기가레인(“갑”)은 상법 제527조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 (주)위솔루션(“을)도 이사회결의로 ”갑“은 ”을“을 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”을“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 사실을 주주들계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2017년 11월 1일
갑 : 주식회사 기가레인
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5길46
대표이사 장일준
을 : 주식회사 위솔루션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141번길 24
대표이사 전재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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