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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공고

관리자2021-12-15

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공고

 

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,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      ● 기준일: 2021년 12월 31일

 

      ● 명의개서정지기간: 2022년 01월 01일 ~ 2022년 01월 03일

 

 

 

2021. 12. 15.

 

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10길 61 (방교동)

 

주식회사 기가레인 대표이사 최 인 권 (직인생략)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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